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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43억원 부가가치세 처분 조세심판원 전부 취소 결정

공동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의뢰인에게 한 약 43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져 세무서의 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의 불법사업에 관여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제3자와 공동으로 불법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43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은 물론 실제로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벌어들인 수익 자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최대한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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