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빌라 건축 당시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해당 도로가 사도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해당 도로에는 사도로 인정받을 당시부터 도로 경계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빌라를 건축하던 다른 사업자(이하 ‘채권자’라고 합니다)가 의뢰인의 사도를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사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경계석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관할 지자체는 해당 도로의 관리는 지자체가 하나 도로 경계석은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준공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등의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으며 저희 법무법인은 법리에 따라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고 적극 대응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 도로가 사도이기는 하나 채권자에게 그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현상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별도의 다른 도로가 존재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부 기각 시켜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의뢰인은 빌라 건축 당시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해당 도로가 사도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해당 도로에는 사도로 인정받을 당시부터 도로 경계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빌라를 건축하던 다른 사업자(이하 ‘채권자’라고 합니다)가 의뢰인의 사도를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사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경계석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관할 지자체는 해당 도로의 관리는 지자체가 하나 도로 경계석은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준공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등의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으며 저희 법무법인은 법리에 따라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고 적극 대응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 도로가 사도이기는 하나 채권자에게 그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현상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별도의 다른 도로가 존재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부 기각 시켜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