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는데, 세무서가 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고발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거래처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사건의 피고발인)은 건설현장의 싱크대, 출입문 등 물품의 설치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싱크대 등의 설치를 요청한 업체와의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고, 그에 따라 세무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세무서는 의뢰인의 이 사건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면서 의뢰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게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세무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의뢰인의 매출거래가 실제 거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그와 관련한 일체의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변소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의 수사 참여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매출처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 사건을 무혐의로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는데, 세무서가 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고발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거래처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사건의 피고발인)은 건설현장의 싱크대, 출입문 등 물품의 설치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싱크대 등의 설치를 요청한 업체와의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고, 그에 따라 세무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세무서는 의뢰인의 이 사건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면서 의뢰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게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세무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의뢰인의 매출거래가 실제 거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그와 관련한 일체의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변소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의 수사 참여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매출처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 사건을 무혐의로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