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력을 알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세무서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제공한 인력은 거래처가 직접 제공한 인력에 불과하고 의뢰인 법인과 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체가 없으므로 공급가액 약 18억 원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충실히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력이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하던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함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 법인과 거래처 사이의 인력공급이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조세법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게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1심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가사 의뢰인에게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의뢰인이 실제 얻은 수익이 없거나 미미한 점 및 실제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부 거래처의 경우 인력제공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한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을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 활동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매출처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얻은 수익이 미미하거나 없다는 점, 의뢰인이 운영한 법인이 근로자 채용 대행이나 알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 사건을 1) 벌금 없이 2)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의뢰인은 인력을 알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세무서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제공한 인력은 거래처가 직접 제공한 인력에 불과하고 의뢰인 법인과 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체가 없으므로 공급가액 약 18억 원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충실히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력이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하던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함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 법인과 거래처 사이의 인력공급이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조세법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게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1심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가사 의뢰인에게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의뢰인이 실제 얻은 수익이 없거나 미미한 점 및 실제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부 거래처의 경우 인력제공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한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을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 활동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매출처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얻은 수익이 미미하거나 없다는 점, 의뢰인이 운영한 법인이 근로자 채용 대행이나 알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 사건을 1) 벌금 없이 2)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