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고객(원고)이 증권회사 직원(피고)에게 자신의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사후손실보전약정을 소비대차(대여금 연대보증) 형식으로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증권회사 직원에게 대여금(연대보증) 청구를 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하여 1심 판결을 취소 시키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시켰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의뢰인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사건의 피고)은 증권회사 직원인데, 의뢰인이 관리하는 회사(‘관리회사’)의 주식을 의뢰인 회사의 다른 직원(‘다른 직원’)이 고객인 이 사건 원고(‘원고’)에게 판매한 후 다른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고객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다른 직원은 차용증을, 의뢰인은 연대보증 확인서를 작성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용증, 연대보증 확인서가 사후손실보전약정에는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 차용증과 확인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후손실보전약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효인데,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니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요건에 부합하는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였고, 이에 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의뢰인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증권회사 고객(원고)이 증권회사 직원(피고)에게 자신의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사후손실보전약정을 소비대차(대여금 연대보증) 형식으로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증권회사 직원에게 대여금(연대보증) 청구를 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하여 1심 판결을 취소 시키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시켰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의뢰인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사건의 피고)은 증권회사 직원인데, 의뢰인이 관리하는 회사(‘관리회사’)의 주식을 의뢰인 회사의 다른 직원(‘다른 직원’)이 고객인 이 사건 원고(‘원고’)에게 판매한 후 다른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고객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다른 직원은 차용증을, 의뢰인은 연대보증 확인서를 작성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용증, 연대보증 확인서가 사후손실보전약정에는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 차용증과 확인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후손실보전약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효인데,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니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요건에 부합하는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였고, 이에 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의뢰인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4억원에 이르는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