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비상장회사로 IPO를 목전에 둔 회사로, 의뢰인 회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제조비용 조달을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에 사채발행을 위한 절차 진행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 회사의 자산상황, IP 권리 등의 가치평가, 기타 수출계약 등 상황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하여 사채발행의 규모,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조건 등을 검토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투자자 유인의 요소를 적절히 배치한 투자상품 설계에 적절한 자문을 하였고, 전환사채 발행 업무와 발행한 전환사채의 인수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관련 상품에 만족하면서 저희 법무법인이 자문하여 발행한 전환사채는 투자자들에게 모두 인수되어 투자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상장회사로 IPO를 목전에 둔 회사로, 의뢰인 회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제조비용 조달을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에 사채발행을 위한 절차 진행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 회사의 자산상황, IP 권리 등의 가치평가, 기타 수출계약 등 상황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하여 사채발행의 규모,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조건 등을 검토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투자자 유인의 요소를 적절히 배치한 투자상품 설계에 적절한 자문을 하였고, 전환사채 발행 업무와 발행한 전환사채의 인수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관련 상품에 만족하면서 저희 법무법인이 자문하여 발행한 전환사채는 투자자들에게 모두 인수되어 투자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