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2개 업체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해당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준공 즈음에 이르러 갑자기 대표사로부터 미지급공사원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여 이를 저희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기성별로 공사원가 정산이 이루어졌고, 원고(대표사, 상대방)가 의뢰인 회사에 공사원가를 청구하고 지급받은 내역을 그때 그때마다 보내 준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 회사가 인정하는 미지급 공사원가 이외에는 모든 공사원가분담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원고인 대표사의 주장은 “기존에 의뢰인에게 청구한 공사원가 분담금 중 의뢰인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원가를 지급하라”는 것인데, 원고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입증책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피고인 의뢰인 회사가 미지급을 인정하고 있는 6천 7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2천여만 원에 대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2개 업체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해당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준공 즈음에 이르러 갑자기 대표사로부터 미지급공사원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여 이를 저희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기성별로 공사원가 정산이 이루어졌고, 원고(대표사, 상대방)가 의뢰인 회사에 공사원가를 청구하고 지급받은 내역을 그때 그때마다 보내 준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 회사가 인정하는 미지급 공사원가 이외에는 모든 공사원가분담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원고인 대표사의 주장은 “기존에 의뢰인에게 청구한 공사원가 분담금 중 의뢰인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원가를 지급하라”는 것인데, 원고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입증책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피고인 의뢰인 회사가 미지급을 인정하고 있는 6천 7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2천여만 원에 대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