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도하면서 특약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토지사용승낙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토지소유자(피고)와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토지개발을 위하여 진입로가 필요하고 이에 피고가 소유한 도로부분의 토지사용승낙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매도인의 변경이 있었다는 점,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실제 매도인이 피고라는 점 및 도로부분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의무가 있음을 주문하였습니다(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토지를 매도하면서 특약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토지사용승낙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토지소유자(피고)와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토지개발을 위하여 진입로가 필요하고 이에 피고가 소유한 도로부분의 토지사용승낙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매도인의 변경이 있었다는 점,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실제 매도인이 피고라는 점 및 도로부분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의무가 있음을 주문하였습니다(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